'그알' 피프티피프티 편파 방송 논란 일더니…법정 제재

입력 2024-03-05 14:23   수정 2024-03-05 14:31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룹 피프티피프티 관련 방송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관련 방송에 참석자 전원 일치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면서도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반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외주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편파 방송했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더불어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으로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대중문화산업 내 기업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한 점, 피프티피프티보다 힘든 상황에서 성공한 아이돌의 좋은 선례가 되는 방탄소년단(BTS) 등 본 사건과 무관한 아티스트를 거론한 점 등이 민원 내용으로 접수됐다.

제작진은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또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논란이 커진 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후속 보도를 예고했지만, 제작진은 이날 자리에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제작진의 설명에도 문재완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방송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정옥 위원도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BS 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9월 26~30일 방송분,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9월 22일 등 방송분 등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두고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전할 때 자사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와 관련해서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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